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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부분보장 전 금융기관 2003년까지 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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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 부분보장되는 전 금융기관(부보 금융기관)은 오는 2003년말까지 임직원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중소 금융기관에 한해 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그 시기를 2년 늦추고 가입 대상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심의중이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이를 2003년으로 늦췄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당초에는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한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그 대상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64개, 증권사 62개, 생명보험사 25개, 손해보험사 17개, 종금사 6개, 금고 146개, 신협 1천335개 등 1천655개 부보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3년말까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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