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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소녀 '영자' 돈갈취 60대 서울 후원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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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경찰서는 21일 산골소녀 이영자(18)양의 돈을 유용한 혐의(공갈)로 이양의 서울 생활을 돌봐준 것으로 알려진 김모(60·경기도 구리시)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상경한 이양이 지니고 있던 광고출연료 등 720여만원 가운데 6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말을 안들으면 서울생활하기 힘들다'며 반강제적으로 이양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관리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양의 돈을 인출해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는 당초 적용하려 했던 횡령혐의 대신 공갈혐의가 적용됐다.경찰은 "이양이 김씨에게 돈을 맡긴 것이 아니라 빼앗다기시피해 공갈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일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평리에서 발생한 산골소녀 이영자(18)양의 아버지 이모(51)씨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도 삼척경찰서는 21일 '이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는 부검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씨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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