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법원장 강완구)이 미풍양속 유지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족 및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지원을 개설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개원하는 가정지원은 대구시 서구 평리동 현 소년부지원 건물을 사용하며 조직체계는 가사합의 1개부와 가사단독 2개부, 소년단독 1개부, 사무과 등으로 구성되고 부장판사 1명과 판사 2명이 배치된다. 관할은 가사.가정보호.호적사건은 대구시와 영천.경산시, 청도.칠곡.성주.고령군이며 소년사건은 대구.경북 전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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