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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통과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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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 반대 1로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주사제 의약분업 포함'을 주장하며 반발, 표결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저지하겠다"고 밝혀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입장조율을 벌였으나 주사제 포함여부를 둘러싼 의원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한차례 정회 후 오후 8시쯤에야 가까스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에서 한나라당 이원형·김찬우·손희정·박시균·윤여준·심재철·전용원 의원과 민주당 고진부·최영희 의원 등이 '주사제 제외'에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만이 반대했다.

반면 '주사제 포함'을 주장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김성순·김명섭·김태홍·김화중 의원은 수적으로 밀려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불참했다. 가결선포 직후 김성순 의원은 "중요한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거냐"고 거칠게 항의하며 전용원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상임위장 밖으로 내던졌으며 김태홍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불편 해소"와 "약물 오남용 방지" 등을 내세우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주사제 제외파 의원들은 "약사법에 주사제 제외 여부가 주사제 오·남용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주사제 포함파는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되며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사제를 반드시 분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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