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3일 여종업원들을 협박, 임금을 뺏은 혐의로 모다방 업주 박모(35.경주시 구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6시쯤 종업원 김모(18)양이 몸이 아파 하루 쉬겠다고 하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후 1시간 지각에 2만원, 1일 결근에 20만원씩 벌금을 정하고 월급을 달라는 종업원들에게 "전라도에 팔아 넘기겠다"며 위협, 월급 160만원을 뺏은 혐의.
박씨는 또 7일밤 9시쯤 경주시 동부동 한 식당에서 강도를 당한 종업원 김모(19)양이 받은 합의금 150만원도 지각.결근 등의 이유로 뺏았다는 것.
(경주)



























댓글 많은 뉴스
주한미군 사령관 규탄…'美대사관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8명 연행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金 "4호선 모노레일" vs 秋 "남부 반도체 벨트"…대구시장 후보 정책대결 본격화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