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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특별지원금 기초생활보장에 포함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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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이 자체예산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5년동안 지원하던 특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이후 중단,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달서구청은 지난 96년 생활보호법을 근거로'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 자체예산으로 저소득주민들에게 가구당 매월 6만원씩 생계보호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와 동시 특별지원금 지급을 중단, 지난해 대상자 366가구 가운데 185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권자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181가구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청은 특별지원금 중단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 규정상 특별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소득 증가로 그만큼 정부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청은 또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권자에게 계속 월 6만원을 지원할 경우 수급권자 중에는 6만원 이하를 못받는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특별지원금 조례의 근거인 생활보호법이 없어진 만큼 소멸로 특별지원금 중단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366세대에 지급하지 않은 6천588만원을 지난해 말 결산때 삭감시켰으며 올해는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할 결과 '특별지원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대구시민연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례도 폐지않은 상태서 일방적으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지난해 지급않은 지원금 환원 및 올 예산 책정을 통해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그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달서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23일 "다른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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