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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트증권 주식매입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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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리젠트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부당지원 등 혐의에 대해 자기매매업중 주식과 주식관련채권, 외화증권 등의 매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처럼 금감위가 영업정지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이어 금감위 설립이래 2번째이다.

금감위는 또 전 대표이사 고창곤씨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김모 전 감사와 이모 전 자금담당 상무이사에 대해 문책경고를, 한모 전 영업담당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상당,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결과 콜론을 통한 부당지원 자체는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만큼 중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지원된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데다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등 리젠트증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 점을 감안해 이처럼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젠트증권은 자기매매업중 주식관련 매입업무의 비중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자산의 8%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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