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리젠트증권 주식매입 업무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리젠트증권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부당지원 등 혐의에 대해 자기매매업중 주식과 주식관련채권, 외화증권 등의 매입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처럼 금감위가 영업정지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에 이어 금감위 설립이래 2번째이다.

금감위는 또 전 대표이사 고창곤씨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김모 전 감사와 이모 전 자금담당 상무이사에 대해 문책경고를, 한모 전 영업담당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상당, 직원 4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사결과 콜론을 통한 부당지원 자체는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만큼 중한 것은 아니지만 이때 지원된 자금이 주가조작에 사용된 데다 대표이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는 등 리젠트증권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 점을 감안해 이처럼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리젠트증권은 자기매매업중 주식관련 매입업무의 비중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자산의 8%정도"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