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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처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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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한 뒤 약사법 개정안을 내달 9일쯤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위원회의는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해서는 자민련과의 정책공조와 보건복지부와의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최선정 보건복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회의를 갖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 채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처리대책을 논의, 27일 자민련도 참석하는 당정회의 등을 통해 주사제 오·남용 대책을 더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려던 계획을 바꿔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10일까지 연장, 9일쯤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의사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과용처방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완책을 조건부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는 과용 처방한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이 고려될 수 있다"며 "보완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여야 총무회담을 통해 26일 법사위의 법안 심사를 일단 보류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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