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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혼전임신 이유 결혼지연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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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에 임신하고 예물도 마음에 차지 않는다며 약혼녀와의 결혼을 미룬 것은 부당한 약혼 파기인 만큼 약혼남측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는 26일 A(31·여)씨가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약혼남 B(32)씨와 B씨의 어머니(5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천500만여원을 지급하고 아이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96년 회사동료로 만난 B씨와 약혼했으나 B씨 어머니 등이 약혼예물과 혼전 임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낙태를 요구하는 등 구박하고 아이의 출생신고와 결혼날짜를 잡는데도 응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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