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시험문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합격했던 수험생 91명이 국가로부터 9억1천만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5일 이건창(40)씨 등 91명이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 잘못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9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33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1문제 차이로 떨어진 뒤 행정소송을 제기, 경영학 과목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 2차시험 응시 기회를 얻어냈으며 지난해 4월 모두 1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