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축협조합장이 채무 문제로 임원 자격시비가 일자 자신이 간사로 있는 대구경북축협조합발전협의회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축협은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현직 조합장이 농·축 등의 통합농협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당시 영주축협에 500만원 이상 연체가 있어 축협 정관상 '조합에 500만원 이상 채무를 연체한 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조합장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 남모(49)씨는 조합장 자격시비가 일자 영주축협에 1천500여만원의 연체를 갚기 위해 지난해 6월30일 자신이 간사로 있는 지역 축협조합장들의 모임인 대구경북축협조합발전협의회 명의의 통장에서 1천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았다는 것.
이에 대해 남씨는 "지난해 6월말 농·축협 통합에 따른 회의참석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연체를 제때 갚지 못했고, 연체 갚을 돈이 부족해 축협조합장협의회 돈을 인출해 연체를 갚는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주축협조합 총회에서 현 조합장에 대한 임원 자격시비와 공금 횡령 문제가 제기되자 영주경찰서는 공금 횡령문제에 대한 내사를 펴 일부 혐의사실을 확인, 입건했다.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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