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투기하는 장면을 캠코더로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실시되면서 포상금을 노린「삐뚤어진 신고정신」이 만연하고 있다.
울산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 한 부부가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이 늘어나고 있다.
울산시 동구에 사는 김모(22·여)씨는 지난 1월부터 2월16일까지 남구 삼산동 번화가에서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리는 403명을 캠코더로 찍어,남구청에 신고해 1건당 3만원씩 모두 1천209만원을 받았다.
또 김씨의 남편 김모(30)씨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301건을 적발해 888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이들 부부가 5개월간 쓰레기 투기 신고로 번 돈이 2천만원이 넘게 됐다.
울주군 언양읍 오모(23)씨도 지난 1월16일부터 2월18일까지 남구 일대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앞에서 359명을 적발해 1천만원의 받은 것을 비롯, 남구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회의 대규모 쓰레기 투기 사실이 신고돼 4천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했다.
울산·최봉국 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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