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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비준안 통외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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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안 비준동의안을 표결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

통외통위는 이날 당초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이창복,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이의를 제기,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의원 23명 중 12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SOFA 개정안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창복, 김원웅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기권했다.

통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SOFA 개정협정은 해당범죄 유형을 12개로 제한하는 등 우리 형사재판관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환경조항도 선언적 문구에 그쳐 법적구속력이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발효시점부터 그 진전사항이 있을 때마다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이와 함께 통외통위는 한·중 어업협정과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통외통위의 SOF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김판태(36) 사무처장이 면도칼로 자해하며 항의, 병원으로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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