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흡연피해자 담배사에 첫 손해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흡연 피해로 폐를 잘라낸 한 미국인이 담배 회사로부터 사상 처음으로 손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번 배상금 수령은 담배 회사의 소송 불패 신화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디 카터(70.플로리다)씨는 주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8일 담배 회사 '브라운 & 윌리엄스'로부터 손해 배상금 75만 달러(약 9억5천만원)에 6년간의 이자를 합쳐 모두 108만7천달러를 수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 회사가 흡연 피해 경고를 소홀히 해 원고의 병을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카터씨는 1995년에 소송을 내 44년 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1988년에도 뉴저지주 한 주민이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배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