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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구 과장광고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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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보조기구 선전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다.판매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아 놓고 건강보조기구를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특허라도 받은 의료기구인양 과장광고하고 있었다.

'25일만 깔고 자면 잔주름을 없애 준다'는 매트에서부터 '피부미용에 특효'라는 마사지제품까지 설명서와는 다르게 마치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잉선전을 해댔다.

당국에서는 이런 과장, 허위광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솔(안동시 안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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