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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율 차등화해야 김천상의,노동부 등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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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김천상의는 '상시종업원 30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수년동안 한건의 산재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요율이 개별요율로 차등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요율을 적용받는다'며 상시종업원 30인미만 사업장도 당해 사업장이 원할 경우 개별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보험요율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발생에 따라 해당 사업장별로 보험요율이 차등 적용돼 무재해 사업장 및 산재발생이 미미한 업체는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혜택을 받고있다.

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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