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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로 일하던 집 18차례 '슬쩍'

○…포항남부경찰서는 13일 주인집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이모(43·여·포항시 북구 흥해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김모(76·여·포항시 남구 상도동) 할머니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18차례에 걸쳐 의류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

물건이 자꾸 없어지자 이를 의심한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이씨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 자신의 집 장롱안에서 훔친 물품중 일부가 발견되자 때늦은 후회. (포항)

◈결근후 작업복 치운데 앙심 공장 불질러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틀동안 결근을 이유로 상사가 핀잔을 주고 사물을 치운데 앙심을 품고 회사에 불을 지른 윤모(40·칠곡군 북삼면 율리)씨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구미시 장천면 ㅅ수지공장 종업원인 윤씨는 개인사정으로 이틀동안 회사를 결근한데 대해 이 회사 주임인 주모(41)씨가 자신의 작업복과 신발 등을 치워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12일 새벽 4시10분쯤 회사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것.

이날 윤씨의 방화로 조립식 건물 100평과 압출기·분쇄기 등 1억원 상당의 기계를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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