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한 달 동안 운영한 결과, 업체의 즉시 수거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민원신고가 자유롭게 이뤄지면서 업체들도 경각심을 갖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조치에 나서면서 단속 기관의 견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1천55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23일까지 모두 1천187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PM 민원 신고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발견해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구·군 담당자와 PM 업체 측에 통지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PM업체에서는 민원이 들어온 위치에 방치된 PM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현재 PM 신고 대상 구역은 중점견인구역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등 7곳이다.
시민들이 해당 구간에 방치된 PM을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업체는 1시간 내에 수거 조치를 해야 한다. 민원 신고가 접수된 PM은 즉시 업체 측에서 수거 조치했으며 견인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업체측의 조치가 빨라졌다곤하나 여전히 PM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PM 민원처리 건수는 1월 542건, 2월 534건에 머무르다, PM 신고시스템 도입한 3월에는 1천55건, 4월(23일 기준) 1천187건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에는 총 7개 PM 업체에서 1만802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근절하기 위해 견인료(수거료)와 보관료를 상향하고, 단속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 PM 견인료를 기존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
다만 개강·개학 시기마다 인도 위에 방치되는 PM이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책임 의식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PM 단속을 위해서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로 흐르기 보다는, 사용자들이 공유 물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PM 수단이 '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무단 방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상반기 동안 운영한 실적을 토대로 오는 7월부터는 단속 대상 구역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 7개 중점견인구역을 대상으로 PM 민원 신고 시스템을 운영중인데, 오는 7월 부터는 일반견인구역에 해당하는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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