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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장기표류 사업자 일방적 공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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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사업이 민자유치 실패 등으로 무산,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연간 5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연간 60억여원의 지방세 수익을 목표로 개포면 이사·경진·동송리 일대 40여만평에 800억원의 민자를 유치,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발표 8개월도 지나지 않아 업자의 일방적인 사업포기로 건설계획이 무산됐다.

김모(59)씨 등 주민들은 "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대형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무산시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했다.

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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