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원 등에 국한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이 공권력 행사나 정책결정 직위가 아닌 연구·교육·기술 분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자신의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교육훈련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현재 '전문지식 요구 업무'로 한정된 계약직공무원의 개념을 '계약에 의한 업무'로 확대, 정부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