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재학교는 오는 2004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영재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에서 "2002년부터 영재학교 연구학교를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2004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2002년부터 영재학교를 개교한다거나 2006년까지 영재학교 32곳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최근 일부 언론보도는 확정된 교육부 방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8일 제정·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이 2002년 3월1일 발효되지만 이 법에 따라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2002년부터 영재학교 등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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