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2일 문민정부 시절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검찰 영장 청구의 적절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으로 신병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씨의 여타 뇌물수수 혐의 및 직권 남용 배경, PCS사업자 선정 비리의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청문심사의 배점 방식 등을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통신위원회 심의·의결없이 '평균 배점방식'에서 '전무 배점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토록 지시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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