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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종목추천후 매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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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한 직후 이들 종목을 자체 고유계정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투자 분석자료나 추천자료를 고객에게 공개한 뒤 24시간내에 해당 종목을 고유계정(증권사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계정)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 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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