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한 직후 이들 종목을 자체 고유계정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투자 분석자료나 추천자료를 고객에게 공개한 뒤 24시간내에 해당 종목을 고유계정(증권사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계정)으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
규개위는 "증권사가 투자분석 자료 등을 통해 특정종목을 추천, 일반인의 매수를 유인한 후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내년 4월부터 투자상담사 등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자격자에 한해 일반 고객을 상대로 투자 또는 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