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고잔해 또 사고 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출근 길에 승용차 타이어가 펑크났다. 바쁜 출근 길인데다 드레스셔츠에 양복을 입은 상태여서 타이어를 갈아끼울 여유가 없어 카센터에 연락, 타이어를 교체했다. 타이어가 펑크난 지점은 충돌사고로 자동차 유리와 부품 파편이 널려있는 길이었다. 사고 후 도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것이다.

견인차 회사는 사고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10만~20만원 정도를 받는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견인차 운전사가 사고 자동차의 잔해를 치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승민(안동시 풍산읍)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