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농가가 힘을 합쳐 포도주생산 영농조합 결성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주세 때문에 조합결성을 미루고 있다. 수입포도주가 한 병에 5천원씩 팔리는 것은 수입관세를 15%나 내려 수입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 포도주 생산농가에 부과하는 주세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은 30%, 증류주는 무려 72%나 된다. 여기에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따로 붙는다. 유럽지역 영농견학 때 살펴보니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에 붙는 내국세가 5%에 불과했다. 정부는 농민들이 수입 포도주에 대응할 수 있게 농가 제조 과실주 주세를 내려야 한다. 안영찬(경산시 자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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