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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염종량관리제'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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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금강과 영산강 수계전역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적용토록 하는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낙동강특별법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 최대현안인 위천국가단지 조성 여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금강 및 영산강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 위해 준비중이며 지난달 29일 환경부와 자민련과의 당정협의도 마쳤다"면서 "한강수계법과 국회에 계류중인 낙동강특별법을 더해 4대강에 대한 물관리 대책이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물관리 체제가 개별법 형태가 되더라도 추후에는 4대강을 종합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경북 의원들의 반응도 "3개 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경우 낙동강만 거부할 명분이 없고 오염총량관리제 또한 4대강의 공통사항인 만큼 불가항력"이라며 법안처리를 수긍하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3개 특별법이 상임위로 넘어올 경우 적극 나서서 법처리를 돕겠다"면서 "그러나 동시처리가 안 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쟁점사항의 하나였던 '물수요관리제'는 '수도법 중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임시회 때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미가 퇴색됐고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포함하라"고 요구해온 부산의원들의 주장도 어느정도 가닥이 잡혔다는 점에서 낙동강특별법의 처리전망을 높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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