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층 1만8천가구, 3만1천여명에게 특례기준을 적용해 생계비와 교육 및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특례기준 적용 유형은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재산기준 초과 가구(8천가구, 1만6천명)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과 소득이 전혀 없고 주택이 유일한 재산인 경우(1천가구, 2천명)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경우(5천가구, 6천명) 등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36만명 중 5만6천명에 대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 뒤 자활사업에 불참한 6천여명에게는 생계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특례기준 적용과 재산기준 완화로 시행 초기 149만명(69만가구)에서 3월말 현재 151만명(70만가구)으로 2만여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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