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식회계 '자수' 금융제재 유예

금융감독원은 과거의 회계장부 조작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분식회계를 바로 잡는 기업에 대해 향후 1년동안 행정처벌이나 금융제재를 면제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권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되거나 결산감사에서 한정의견(감사범위 제한)을 받은 기업은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을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3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식회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이 '전기 오류수정'을 통해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작성하면 과거의 잘못을 문제삼지 않는 대신 각종 금융제재를 1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주거래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상 부채비율 200%를 달성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달성기간을 1년간 유예해 주도록 했다.

금감원은 전기 오류수정 손실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해당기업이 1년동안 하락직전 등급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여신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여신등급도 현행 5등급에서 6~7등급으로 확대해 해당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내년 도입 예정인 집단소송제 대상에 분식회계자료를 공시하는 기업과 감사인을 포함시켜 투자자가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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