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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징계권 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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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협회에 진료내역 통보 회신 결과를 넘겨준 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징계를 요청해오면 받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회원 징계권을 이관해 달라는 의협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의사협회의 김재정 회장을 오늘 집무실에서 단독 면담했다"면서 "의협의 자정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의미에서 의협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단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이상이 있다고 신고한 3천395건 중 의협과 관련된 신고건들을 넘겨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일시적인 조치일 뿐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가인하와 관련, "의협 김 회장과 국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각각 검토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해 수가 재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그는 이어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의.약계가 어느 정도 자정운동을 할 수 있는 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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