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작년 7월22일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8시간8분 연착한 것과 관련, 철도청이 적절한 대처를 못해 승객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승객 22명을 대리해 철도청 등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모두 66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9일 부산지법에 냈다.
철로 유실 등이 지연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해도, 철로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지연운행이 예견된 상황에서 지연시간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멈춰 선 열차의 승객들에게 식사와 대체 교통수단 제공 및 환불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철도 이용 계약 불이행이라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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