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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원.약국 명의변경 영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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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약사가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종 요양기관을 재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도 행정처분을 승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에 국한돼 있는 건강보험법 위반 행정처분 대상이 같은 장소의 동종 요양기관으로 확대돼 행정처분의 완전한 이행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 보험관리과의 배종성서기관은 "행정처분을 받고도 요양기관 대표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으로 보험급여를 계속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근본대책을 검토중"이라면서 "그러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관계부처와 법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에 다른 의.약사 이름으로 개설자 명의를 바꿔 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서울 관악구 K의원 등 요양기관 8곳(의원 6.약국 1.치과의원 1)을 적발, 365일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들 요양기관의 실질적 대표들과 명의를 빌려준 의.약사들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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