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성현) 정상환 검사는 9일 폭력조직의 비호 아래 대규모 투견도박을 벌인 12명을 단속, 한국종합등록견협회 회장 하모(53.경북 성주군)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배모(34.경남 창녕군)씨 등 6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관협조를 부탁해주겠다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모(48.경북 영천시)씨를 약식기소하고 등록견협회 부회장 조모(46.경남 창녕군)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대구 동성로파의 핵심간부였던 하씨는 지난해 1월 영천시 금호읍 개사육장에서 투견 8마리로 수천만원대의 도박장을 개장하는 등 전국을 돌며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구속된 박모(50.경남 밀양시.상업)씨 등은 투견도박과 함께 최저 50만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대규모 투견도박사범들을 영천경찰서가 단순도박으로 불구속 수사하고 등록견 협회 회장 하씨는 입건조차 하지않은 점을 중시, 경찰의 묵인여부를 캐는 한편 폭력조직의 조직적 비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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