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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항소심 판결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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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총풍사건'과 관련, 여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아전인수격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모의가 없었다'는 재판부 판결을 들어 "이회창 죽이기용 정치조작 사건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 총재와 관련된 인물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 총재의 당선을 위한 사건임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10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무력시위 사전모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주목한다"며 "현 정부는 그동안 이회창 후보측과 사전모의하에 북에 총격을 요청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조작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과 여권은 우리당과 총재를 연루시키려던 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씨 등 이 총재와 관련된 인물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이 총재와 한나라당은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서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또 "북한에게 총격을 요청하는 엄청난 사건을, 사전에 아무 논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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