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0일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49)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성기(42) 피고인에 징역 3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51) 피고인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한 피고인 등이 당시 사업상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된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모의 장소 및 베이징행 준비과정 등을 종합하면 무력시위 요정을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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