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풍 3인방 집유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0일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49)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성기(42) 피고인에 징역 3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51) 피고인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한 피고인 등이 당시 사업상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된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모의 장소 및 베이징행 준비과정 등을 종합하면 무력시위 요정을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수도권 집값 급등 문제를 비판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서울 ...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약 38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허공에서 생성되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6...
20대 승마장 직원 A씨가 자신의 어머니뻘인 동료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를 다섯 차례...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 행사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하며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이상 한파로 외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