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풍 3인방 집유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0일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49)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성기(42) 피고인에 징역 3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51) 피고인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한 피고인 등이 당시 사업상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된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모의 장소 및 베이징행 준비과정 등을 종합하면 무력시위 요정을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과 충청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지역 간 불균형 우려와 비...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를 넘어섰고, 정부는 이를 단기적 현상으로 진단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환율 불안의 진짜 이유...
대구 서구청장 류한국이 퇴임을 앞두고 직원들을 동원해 진행한 '다과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청장을 축하하는 공연이 마련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한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18척의 한국 선박이 해협 내측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