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10일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49)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성기(42) 피고인에 징역 3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51) 피고인에 징역 2년·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한 피고인 등이 당시 사업상 중국 베이징에 가게 된 것이 자명하고 피고인들의 역할과 모의 장소 및 베이징행 준비과정 등을 종합하면 무력시위 요정을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10년만에 뒤집힌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김용태 "장동혁 자해정치 경악…이대론 지방선거 100전 100패"
李대통령 "서울은 한평 3억, 경남은 한채 3억 말이 되나"
장동혁 "부결 시 대표직·의원직 사퇴"…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승부수
장동혁 "누구든 정치적 책임 걸어라, 전 당원 투표 할 것…사퇴 결론 시 의원직도 포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