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장윤기 부장판사)는 10일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주)영남일보(대표 김경숙)가 항고한 사건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영남일보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조사위원회 조사-채권자 집회-본인가 등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결정시 부채가 1천536억원으로 자산(456억원)의 3.3배에 이르러 갱생 가능성이 없어 보였으나 △ 800억원의 채권자인 (주)한국리스여신 등 4개 리스회사가 채권의 62~70%를 탕감해달라는 제의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회답했고 △ 166억원 채권자인 (주)한미캐피탈이 채권 70% 탕감을 긍정 검토하고 있어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남일보는 종래 영업손실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리스지급료가 계약종료와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급감하고, 50억원씩 투자 의사를 밝힌 사람이 2명이 나타나 정상적인 기업으로 갱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남일보는 이외 갑을 등 관계회사 부채 392억원 가량을 면제받기로 약속받아 채권자들이 부채 탕감 약속을 지킬 경우 총부채가 1천5백36억원에서 500억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영남일보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 부채 과다 △ 최근 5년간 경상 적자 누적(682억원) △ 지역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매출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회사 갱생의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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