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미 공군폭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수십년째 미군 헬기소음 피해배상을 주장해온 대구 남구 대명5동 주민들도 기대감에 들떠 있다.
대명5동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지난 9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미군 헬기소음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명5동 미 제20지원단(캠프 워커) 인근 주민 8명은 지난 99년 11월 대구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캠프워커 헬기장 소음에 따른 정신·육체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했었다.주민들은 당시 "미군부대의 장기주둔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함께 두통, 이명증을 비롯한 포괄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6·25전쟁 이후 들어선 미군 헬기장으로 인해 40여년간 계속돼온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주민대표 차태봉(60)씨는 "배상 청구 1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 답답하다"며 "미군측이 이번 판결 이후 성의있는 자세로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종진 미군기지되찾기 대구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법원이 안보논리보다 주민 기본권을 우선한 데 주목한다"며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의사 협의회'와 함께 8월말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 올해 내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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