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고층 아파트 일조권 등 침해

롯데건설이 대구에선 처음으로 상업지구내 초고층 아파트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상업지구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평의 비율)을 주거단지내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9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과한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옛 50사단 부지) 상업지구내 30층짜리 아파트인 '롯데 캐슬(1천619가구, 용적률 407%)'에 대한 건축심의를 지난 6일 대구시에 신청했다.

그런데 대구시가 롯데 캐슬에 대해 '상업지구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1천%이내로 할 수 있다'는 현행 도시계획법을 들어 건축심의를 무사 통과시킬 경우 앞으로 있을 상업지구내 아파트 건축심의에서는 일조권.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지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건물 건축이 당연시 돼 왔던 상업지역에 개인생활, 건축물간 거리,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확보를 중요시하는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가 분양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아파트 동간 거리를 맘대로 좁히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어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것.

따라서 롯데 캐슬을 비롯 상업지구내 아파트 건축심의에서는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용적률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내 한 건축설계사는 "영업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현행 법상으론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입주자간 분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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