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력사고 방지책.손배규정 마련을

순간 정전 및 전압 강하 등 잦은 전력 사고로 구미공단 제조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배상 규정이 없어 특히 대규모 공장들이 일방적인 피해만 당하고 있다.

구미상의가 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력사고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들어서만도 4번이나 사고가 발생해 지난 7일의 순간 정전 사고 때는 ㅎ사가 5억원, ㅅ사가 3억원 등 30개 업체들이 3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전력사고로 큰 피해를 입어 그때 마다 보상문제가 불거졌으나 한전측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문에 배상규정 신설을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한전의 독점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런 현실을 수합해 구미상의는 12일 산자부.한전.공정거래위 등에 배상 규정 신설을 요청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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