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2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 불법 임기연장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직을 요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개정전 구 공정거래법 제39조에 3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연임하도록 명기된 '위원'이라 함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위원 9인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직급별로 임명절차가 다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임기를 법으로 규정한 것은 기구 특성상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위원장은 지난 90년 공정위 독점관리국장직 취임이래 현재 위원장까지 10년 이상을 공정위 한 곳에서만 승승장구해 왔다"며 "행자부는 사표의 원본을 공개하고 이 위원장은 즉각 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에 오르기까지 한번도 연임한 일이 없으며 그때마다 사표를 내고 신규 임용됐다"면서 "연임은 동일직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상임위원, 부위원장, 위원장은 직급은 물론 임명절차도 다른 만큼 각 직급을 모두 합해 '3년 임기에 1차 연임' 규정을 초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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