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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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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해 자산.부채실사나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전이라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르면 다음달 고리대금업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공과금 납부 등 금융회사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증시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1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나 금감위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이전 뿐 아니라 배드뱅크(Bad bank)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때 거래기업의 지배구조개선 상황을 반영토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상시기업구조조정과 관련, 다음주중으로 금융회사별 상시평가시스템을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부당한 채권추심이나 고리대금과 관련해 현재 운영중인 신고센터를 통해 각종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이르면 다음달 검.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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