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총보수 정산에 따라 직장 가입자 260만명에게 4월분 보험료(5월10일 납부기한)로 모두 570억원이 추가 부과되고 66만명에게는 81억원이 환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작년 7월 이후 연말까지 6개월간의 총보수(수당, 특별상여금 등 포함) 변동 정산 결과를 이 법에 따라 4월분 보험료에 일시 부과한 것이며, 전체 직장 가입자 580만명 중 나머지 254만명은 변동이 없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소득·재산·자동차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합산 부과되는 지역의 경우 전체 814만 가입자 가구 중 288만 가구(35.4%)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고, 188만 가구(23%)는 보험료가 내린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천558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보험재정 측면에서는 월 130억여원(연간 1천560억원)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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