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00 회계연도 회계감사결과 '한정의견'이하의 의견을 받은 기업과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이 1차 퇴출판정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실판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작업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정밀검토해 부실판정에 중요자료로 이용하도록 이미 지시한 만큼 이 부분이 기업부실판정여부에 적정하게 이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 가운데 특히 적자규모별, 적자전환사유별로 분류해 부실여부판정의 1차 스크린자료로 이용토록 했다"며 "따라서 다음달 중으로 한정이하 의견기업과 적자전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퇴출기업이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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