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2000 회계연도 회계감사결과 '한정의견'이하의 의견을 받은 기업과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이 1차 퇴출판정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주부터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실판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작업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정밀검토해 부실판정에 중요자료로 이용하도록 이미 지시한 만큼 이 부분이 기업부실판정여부에 적정하게 이용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 가운데 특히 적자규모별, 적자전환사유별로 분류해 부실여부판정의 1차 스크린자료로 이용토록 했다"며 "따라서 다음달 중으로 한정이하 의견기업과 적자전환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퇴출기업이 나올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