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생명이 지난 95년 현대그룹의 기아자동차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기아차주식을 대량 매집했다가 460억원 상당의 평가손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현대생명에 대한 특별검사결과 지난 95년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기아차에 대한 현대그룹의 우호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합리적 투자분석과 리스크관리나 대책없이 기아차 주식 334만7천주(지분 4.5%)를 484억원에 부당하게 매입, 지난해 12월26일 현재 460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현대생명이 주식을 매입하는 데 현대그룹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할 계획이지만 배상청구여부는 예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생명은 이밖에 96년8월말부터 10일간 현대건설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계약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현대건설 주식 28만8천주를 부당매입해 보유하다 지난 99년12월 전량매도해 77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기아자동차주식 부당매입 등의 이유로 현대생명에 대해 문책기관경고를 내리고 당시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 상당의 조치를, 나머지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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