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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아파트로 재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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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소규모 단독 주택의 주택 개량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00-500가구의 단독 주택들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단독 주택 보유자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내 단독 주택에 이같은 사업 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재건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율도 9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 방식이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주거및 도시 환경정비법(가칭)'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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