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창으로 돌고래 잡아 구속

포항 해양경찰서는 16일 통발어선(후포항) 선장 이모(42)씨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130cm 길이의 돌고래를 발견하자 창으로 찔러 잡은 뒤 60만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게통발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걸려 올라 온 남의 어구를 훔치거나 칼로 못쓰게 만들어, 1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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