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주택 조합 결성 아파트 재건축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을 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재건축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단독 주택의 주택 개량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00~500가구의 단독 주택들도 조합을 결성,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

개발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 주택 보유자들이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건교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지역내 단독 주택에 이같은 사업 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재건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율도 90%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설치 등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을 결성하는 사업 방식이 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재건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가칭 '주거 및 도시 환경정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 낀 단독주택들도 형평성을 고려,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현지 누나' 논란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확한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구연구개발특구의 변경 지정을 최종 고시하여, 디지털 융복합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19.448㎢에서 19.779㎢...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허철 감독이 조진웅에게 폭행당한 경험을 공개하며 용서의 마음을 전했다. 조진웅...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