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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 물이용 부담금 부과'건강물관리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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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대청호(금강)와 주암호(영산강.섬진강)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의 300-1천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사.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관광레저사업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우주항공기술 개발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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