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염총량제, 물이용 부담금 부과'건강물관리법' 국무회의 의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17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의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변구역을 지정하고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관리를 위해 대청호(금강)와 주암호(영산강.섬진강)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의 300-1천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사.숙박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지원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강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폐광지역에 관광레저사업 관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우주항공기술 개발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100%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대한 312조원의 투자 계획 중 107조원을 올해 집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속도감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8월 31일까지 부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서 무료 체험형 전시 '시간을 빚다: 르 브라쉬에서 부산...
대구 군위군이 조성 중인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1단계 사업이 다음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는 시설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제13호 태풍 돌핀이 9일 중국 저장성 위환 인근 해안에 상륙하면서 상하이의 두 공항에서 약 138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저장성 원저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