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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업체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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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부실·부적격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 업체 234개에 대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결격 사유는 자본금 미달, 공제조합 출자 좌수 미달 등. 등록말소가 23개, 영업정지가 86개, 과태료 부과가 15개 등이며, 110개는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칠곡지역 경우, 작년 말에 2억여원밖에 안되는 한 공사 입찰에 629개 업체나 몰렸고, 1억원 미만 공사에도 200여 업체가 참여하는 등 소규모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갖가지 여파가 나타났었다. 그 중 일부는 관급공사에 무더기 참여해 낙찰 받은 후 12~15%의 부금을 챙기고 공사를 넘겨 부실공사 우려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북도는 느슨한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규 강화를 건교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실 건설업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내 건설업체는 1999년 등록제 시행 이전보다 일반이 118%, 전문이 25%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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