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제도 변경 시행

국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며 빚보증 내용이 전산 등록돼 신용대출에도 규제를 받게 되는 등 이달부터 크게 바뀐 금융환경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권이 경쟁적으로 시행했던 담보설정비 면제 혜택은 대부분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손해보험사의 긴급 출동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달라져 시행되는 내용을 알아본다.

△전 금융기관 개인 보증내용 공유=모든 금융기관이 '보증총액한도제' 시행에 대비, 개인의 보증 내용을 공유한다. 보증총액한도제란 개인의 재산, 연간소득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내에서만 보증이 가능토록 하는 것.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대출 정보만 공유해 왔으나 보증한도까지 공유함으로써 빚보증을 선 사람들은 금융기관 이용에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보설정비 면제 막바지=대출할 곳을 찾지 못한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담보설정비를 자체 부담하면서 담보대출을 유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시한을 4월말로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기존 거래를 바꾸고 싶으면 이달까지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체납자 불량 요건 강화=500만원이상 국세 체납자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시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1천만원 이상 연체자만 등록돼 왔다.

△보험제도 변경=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약관을 바꿔 기존에 무료로 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만큼 가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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