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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혼용 공항 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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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민간 혼용공항을 지역구에 둔 국회의원들이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상득(포항 남.울릉).신영국(문경.예천).강신성일(대구 동) 의원 등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건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가지고 대구와 포항, 예천공항 등 인접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상득 의원은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국제공항 인접 지역에만 이뤄지던 피해보상이 민간 공항에도 적용되게 됐으나 군용.민간 혼용공항은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 항공기가 이용하는 전국의 17개 공항중 12개가 혼용공항"이라며 "정부는 이중창과 방음벽, 에어컨, 공동안테나 등을 설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혼용공항에서 민간 항공기가 사용하는 부분만큼의 보상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면서 "혼용공항 관리자인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보상이 이뤄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혼용공항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면 다시 군전용 공항 33개 인접 지역에 대한 보상문제도 제기되며 그럴 경우 대략 8조원이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최근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4년 이후 504억원을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해 사용했고 올해는 150여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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